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80% 또는 90%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급여 지급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때가 있는데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문제는 단순히 참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 아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80%, 90% 지급 받은 경우 이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실제 급여 지급 기준은 사업장, 근로계약서,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80%, 90% 법적으로 가능한가?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니까 급여를 적게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규직)
2.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3. 감액 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일 것
알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80% 또는 90% 지급도 가능합니다. 단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 되면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25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계산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2025년 최저임금 100% | 2025년 수습기간 적용 최저임금(90%) |
시급 | 10,030원 | 9,027원 |
일급(8시간) | 80,240원 | 72,216원 |
월급(주휴 포함) | 2,096,270원 | 1,886,643원 |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가 위 표의 90% 기준을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급여가 적절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 예외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 예시(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청소원, 환경미화원
- 주방보조, 배달원
- 경비원, 포장원
-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
만약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습기간이라며 급여를 90%만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도 시급 10,030원(2025년 기준) 전액을 받아야 하며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80%, 90% 지급 예시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80% 지급 : 연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충분히 높아 80%로 감액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2. 90% 지급 :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보장한다면 합법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께요.
- 월급 250만원 → 수습기간 80% 지급(200만원) → 2025년 월 최저임금 1,886,643원(90%)보다 높으므로 합법
- 월급 200만원 → 수습기간 80% 지급(160만원) → 1,886,643원 미만이므로 불법
이처럼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할 때는 항상 최저임금의 90%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적용 요건 정리
구분 | 적용 가능 여부 | 비고 |
1년 이상 근로계약 | O |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이상 |
1년 미만 근로계약 | X | 수습기간 감액 불가, 100% 지급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X | 수습기간 감액 불가, 100% 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X | 감액 적용 불가, 100% 지급 |
이 표를 보면 알바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수습기간 감액 급여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사후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첫 달 급여를 80%만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가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급여를 무조건 80% 또는 90%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100%, 90%, 80%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감액 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 되면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급여는 자동으로 100%로 전환되나요?
-> 네.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정규 급여 100%가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4대 보험도 공제되나요?
-> 네.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이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나요?
->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관련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부당한 알바 수습기간 급여 감액 시 대처 방법
만약 부당하게 급여를 감액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
2. 사업주(사장님)에게 시정 요구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청 신고
4. 최저임금 미달분 소급 청구 및 사업주 벌금 부과 가능
마무리
알바 수습기간 급여 80%, 90% 지급은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3개월 이내 수습기간, 감액 후 급여가 최저임금 90% 이상이면 80%든 90%든 지급이 합법입니다.
반면 단순노무업무, 1년 미만 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감액이 불가하며 반드시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며 소급 청구와 사업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습기간 급여 규정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