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총정리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일당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식당 알바, 행사 스태프 등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당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나도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일당제는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당제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일당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당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총정리


일당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

일당제로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주휴수당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하루씩 일하는데 무슨 주휴수당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조건만 맞으면 일당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이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를 더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당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미만 근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를 들어 주말 2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6 × 8 ÷ 40 × 10,030 = 32,096원


주휴슈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지급 예외

일당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소정근로일 미개근자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된 경우(단 실질적 지급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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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일당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일당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러므로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제 퇴직금 지급 기준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 근무일이 불규칙해도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장에서 월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하며 수년간 일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 30일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일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일당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될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단기 일당제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급여 ÷ 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이내 미사용분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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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네 지급 요건(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개근 등)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안 한다고 명시돼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사전 합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용직인데 근무일이 불규칙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일당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총정리

마무리

지금까지 일당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수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일당제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모든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당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보세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나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나요? (주휴수당)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나요? (퇴직금, 연차수당)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나요? (연차휴가 15일)

- 1개월 개근했나요? (연차휴가 1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꼭 챙기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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