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받는 법,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정리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나이에 따라서 취직인허증 발급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 없이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알바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를 위한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받는 법,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정리


청소년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아직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취직허가서'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청소년의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유해 환경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이 증명서를 확인해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 준비하기

청소년 알바를 시작하기 위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히 구비되어야 원활한 발급이 가능하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1. 취직인허증 서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명, 사업 종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시간, 학명, 성명, 소재지, 수업시간,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에 대한 학교장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정보 등이 포함이 됨

2.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일부 업종에 따라 건강진단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식품을 다루는 업종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장 대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내용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알바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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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발급 신청 방법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신청 방법

1. 청소년이 일할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찾아갑니다.

2. 위에서 설명한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해 민원실이나 청소년 근로감독과에 제출합니다.

3. 간단한 면담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와 조건이 적합하다면 대개 당일 또는 1~3일 내에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민원신청서에 취직인허증으로 검색합니다.


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받는 법,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정리

3. 검색이 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받는 법,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정리

보통 1~3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발급된 취직인허증은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하기


취직인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주점,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근로는 불가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연장 근로 포함 시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불가)

- 거짓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급된 취직인허증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건에서는 근로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취직이헌증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갖추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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