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주말 알바를 하면 시급 1.5배를 받기도 하는데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시급 1.5배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죠. 이 글에서는 주말 알바 시급 1.5배에 대헤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알바 시급 1.5배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알바생들이 주말에 일하면 무조건 시급이 1.5배로 올라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50% 가산이란 기본 시급(100%)에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따라서 계산하면 100% + 50% = 150% 즉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주말 근무가 자동으로 1.5배 시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휴일(일요일, 공휴일)에만 적용
일요일과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날이 실제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시급 1.5배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평일)로 분류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카페나 소규모 매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혹은 관행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알바 시급 1.5배 계산 방법
실제로 주말(유급휴일) 근무 시 어떻게 시급이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근무 조건에 따른 계산 공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적용 설명 |
| 평일 | 시급 × 근무시간 | 일반적인 근로 |
| 휴일 (8시간 이내) | 시급 × 근무시간 × 1.5 | 유급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 |
| 휴일 (8시간 초과) | (시급 × 8 × 1.5) + (시급 × 초과시간 × 2) | 초과근로는 2배 적용 |
예시1) 일요일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10,000 × 6 × 1.5 = 90,000원
예시2) 일요일 1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10,000 × 8 × 1.5) + (10,000 × 2 × 2) = 160,000원
※ 근로자가 오후 10시~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시급의 0.5배)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 휴일 야간에 일한다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마무리
주말 알바 시급 1.5배는 단순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근무 시간, 시급 구성 등 다양한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